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 — 놓치면 못 받는 기한
보험금을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년은 언제부터 셀까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예: 진료일, 진단확정일, 사고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안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 진료도 청구 가능
- 몇 달 전 또는 1~2년 전 진료비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잊고 있던 통원·약제비를 모아 한 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다면
시효가 다가오면 우선 청구서를 접수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났더라도 보험사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
- 기산점은 보통 진료·진단·사고 시점
- 임박하면 일단 청구서 접수로 의사 표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