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 내가 다쳤을 때의 보장
사고로 상대가 아니라 내가(또는 내 차 동승자가) 다쳤을 때 보장하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입니다. 둘은 보장 방식이 달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 부상 부위·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 보상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자동차상해(자상)
- 실제 손해(치료비·위자료 등)를 폭넓게 보상
- 보장이 두터운 대신 보험료가 더 높음
| 구분 | 자손 | 자상 |
|---|---|---|
| 보상 방식 | 등급별 한도 | 실손해 기준 폭넓게 |
| 보험료 | 저렴 | 높음 |
보장을 두텁게 하고 싶다면 자동차상해가 유리하고, 보험료를 아끼려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자손=등급별 한도, 자상=실손해 폭넓게
- 자상이 보장은 두텁고 보험료는 높음
- 예산·보장 수준으로 선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