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물피도주 — 가해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주차해 둔 차가 긁히거나 찌그러졌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을 때
-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돼 있으면 내 보험으로 수리 가능
- 자차로 처리하면 자기부담금과 할증 가능성을 함께 고려
물피도주 신고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입히고 도주(물피도주)한 경우, 블랙박스·CCTV로 가해 차량을 특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가해자 확인 | 상대 보험(대물) |
| 가해자 불명 | 자차로 수리 |
팁
주차 중 충격 감지 블랙박스가 있으면 가해 차량 특정에 유리합니다. 소액 손상은 자차 할증과 수리비를 비교해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핵심 포인트
- 가해자 불명 시 자차로 수리
- 블랙박스·CCTV로 특정해 신고 가능
- 소액은 할증 비교 후 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제도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관련 법령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