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물피도주 — 가해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주차해 둔 차가 긁히거나 찌그러졌는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을 때

물피도주 신고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입히고 도주(물피도주)한 경우, 블랙박스·CCTV로 가해 차량을 특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가해자 확인상대 보험(대물)
가해자 불명자차로 수리

주차 중 충격 감지 블랙박스가 있으면 가해 차량 특정에 유리합니다. 소액 손상은 자차 할증과 수리비를 비교해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핵심 포인트
  • 가해자 불명 시 자차로 수리
  • 블랙박스·CCTV로 특정해 신고 가능
  • 소액은 할증 비교 후 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와 제도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관련 법령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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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차하다 긁혔는데 범인을 몰라요.
자차에 가입돼 있으면 내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할증을 함께 고려하세요.
Q. 물피도주 신고하면 잡히나요?
블랙박스·CCTV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면 신고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고로 처리되면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수리비와 비교해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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