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비율 — 어떻게 정해질까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것이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므로 산정 원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과실 + 수정요소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별 기본과실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사정(신호 위반, 속도, 보행자 보호 등)을 가감해 최종 비율을 정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널리 참고됩니다.

과실비율이 미치는 영향

다툼이 있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기본과실에 수정요소를 가감
  • 블랙박스·현장 자료가 핵심 증거
  • 합의 불가 시 분쟁심의위원회 활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장 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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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1차적으로 양측 보험사가 협의하며, 손해보험협회의 인정기준을 참고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으로 갑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적으면 기본과실 위주로 판단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Q. 과실이 적어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내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과실이 적어도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은 자비 처리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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